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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취하 절차와 방법 무료상담 사이트 추천 부동산 추가대출 업체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원경매지원센터 안문성부장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아침저녁 공기는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환절기 인 만큼 호흡기질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염으로 코막힘 제체기등 가을철 알레르기 로 고생하시는분 

늘고있는 추세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부동산 법원경매 취하 절차와 방법

알아볼까 하는데요

무료상담사이트 추천 추가대출 업체도 소개하니 이용해보시기바랍니다

부동산 법원경매 가 진행되면 더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경매를 취하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매절차상

비용이 발생하게되며 이는 취하 하더라도 

당사자가 부담해야합니다

또한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는 큰 중격이 아닐수 없게 됩니다 

매일같이 날라오는 법원우편..

채권자.법무사 광고 우편으로 우편함 가득..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자 !!

더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원경매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적극 도울것이며

반드시 취하 또는 연기 하여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경매해결 방법 및 대처방안 .(소유자)

 

현재 경매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시세 보다 채무가 적은 경우

1. 추가대출 받아 연기 또는 취하

2. 대위변제(채권자 변경)에 의한 취하

3. 일반 매매를 통한 취하

 

현재 경매되고 있는 부동산 시가(시세) 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1. 친인척. 가까운 지인(제3자)을 통한 낙찰

2. 법적 절차(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소송. 이의신청 등등)를 통한

경매연기 및 취하

3. 포기하고 시간만 최대한 끌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

세입자 부동산 법원경매 해결방법 

 

경매진행 중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놓은 경우

2. 전입신고도 안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놓지 않은 경우

3. 대항력 유무와 법적 보호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4. 배당요구 신청 방법 과 배당방법 등의 법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5. 만약 임차보증금을 조금이라도 손해 보게 된다면

어떤 구제책이 있는지

등등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포스팅에서 

하겠습니다

궁금한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잘되고 신용이 좋을 때는 언제든 은행에서 대출받아 해결 하겠지만

막상 경매가 진행되면

은행권의 모든 대출은 막혀 버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연체이자와 급속도로 악화되는 주변여건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이때 경매를 당하는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극히

제한적 이 되며

위 내용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추가 대출 받아서 취하

경매취하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연체된 이자만큼만)을

추가 대출 받아 경매를 취하하는 방법입니다.

은행 .제1금융권 에서의 경매는

원금 전액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붙게 됩니다

예). 3억원을 년 4% 이자약정을 하고 대출받았을 경우,

매월 불입하는 정상이자는 월 100만원 일 것입니다.

하지만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이자 18%~24%를 적용받게 되어

월 450~500 만원 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복리를 적용해

가속도가 붙어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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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연체된 이자가 이천만원 이라고 가정 할 경우.

연체된 이자 이천만원을 월 1부5리 로 빌려 연체이자를 갚고

경매를 취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첫째. 금융권의 원금 전체에 대한 정상이자로 돌아오게 되어

월 100만원이면 되며

둘째. 경매취하자금 대출로 빌린 돈 이천만원에 대한이자는

월30만원,

합계 130만원 만 부담하면 됩니다.

월 500만원과 월 130만원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매 추가대출을 받아서 경매를 취하. 취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대위변제에(채권자변경)의한 취하

부동산 법원경매 대부분은

자금 흐름의 시간차 떄문입니다

그 시간차를 제 3자가 잠깐동안 메꿔주어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법원경매가 되고 있는

목적부동산에 채무를 제3자가 대신 갚아주고

채권양도절차를 밟아

경매를 취하 시키는 방법 입니다.

이 경우 채무를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사람은

경매신청 채권자의 채권을 인수하게 되어

충분히 안정적인 담보가 확보 되고

채무자는 장래에 자금사정이 풀려 여유가 생기면

채권을 다시 변제해

처음 원래대로 정상화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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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매각(일반매매)을 통한 취하

임의매각 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

경매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에도 우선

경매를 취하 시켜야 엄청난 연체이자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일반매매를 통해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원경매지원센터는

일반매매 중계 업을 동시에 진행시켜 채무자의 손실을

최소화 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친인척(제3자)을 통한 낙찰

부동산 싯가(현 시세) 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털어 버리기 위해

경매를 취하 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경매를 진행 시켜

다시 제 3자를 통해 재취득하여 지킬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이 경우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하여 낙찰 받게 되고 

1금융권의 저렴한 이자로

낙찰가의 70~80% 까지 대출이 가능하기에

20~30%의 자금만 마련 할 수 있다면

생각해 볼만한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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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사집행법 법적 절차(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소송 등등)를 통한

경매연기. 정지 및 취하

개인회생. 파산면책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 포스팅 하겠습니다

 

6. 포기하고 최대한 시간만 끌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법원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불합리 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구제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구제 절차를 활용해

경매를 연기하거나 정지 취하 시키는 방법입니다

 법원경매지원센터는

이러한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여

채무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절차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전화주세요

세부상담을 통해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상담 시 철저한 개인정보를 지켜 드리며

어떠한 자료도 남지 않습니다

 

무료상담 010 5359 7979

법원경매지원센터 안문성부장

(부재시 문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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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설명한 경매해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저희 경매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경매지원센터는

경매법률 전문 변호사와 경매전문 중개법인. 금융법인 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법률문제, 대출문제, 낙찰 및 임의매각 등

업무에 정통 하며

경매취하자금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상담을 통하여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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